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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교통사고입원] 택시에 타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면?교통사고 후유증 2019. 6. 15. 13:04

만약, 택시에 타고 있는 중에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1. 통증이 미미해도 사고가 난 현장에서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라.
사고 직후에는 운전자인 택시 기사뿐 아니라 손님인 본인도 정신이 없죠.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택시 기사와 상대방 측이 보험처리를 할 때 보험 접수 번호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에 연락해서 '대인'접수인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보험접수 번호를 못 받는다면 경찰의 신분이라도 받아 적어라.
부득이하게 보험접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거나, 개인택시가 아닌 법인택시에 주말, 휴일 또는 평일 오후 6시 이후라서 접수가 안된 경우라면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택시에 탄 승객인 것을 알리고, 상대 차량 번호, 택시 차량 번호와 연락처,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 출동한 경찰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두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경찰서를 여러 번 들락날락하고 여기저기에 전화해야 하고 사고처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3. 사고 접수가 되지 않았다면 직접 진단서를 첨부해서 직접 사고 신고를 접수하라.
상대 차량 차주와 택시 기사가 그 자리에서 합의를 봐서 사고 신고가 안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경찰이 출동했더라도 아예 기록이 남지 않아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 보상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 탑승객 스스로 사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대 차주와 택시 기사가 모두 동반 출석하면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가려지고 보험접수가 되지만, 연락이 안 된다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피해자 혼자서라도 가야 합니다. 이때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4. 사고 접수가 되었더라고 보험접수 번호를 못 받았다면 일단 치료비를 자비로 내고 치료를 받아라.
사고 접수는 되어 있지만 보험접수 번호가 없다? 특히 대인 접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반드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진단서를 떼고 영수증을 모아두세요. 당장은 자비로 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법적으로 운행자 책임이기 때문에, 법으로 택시공제보험에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
5. 택시 측과 상대 측이 시시비비를 따지며 서로 책임을 미룬다면 일단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요구해라.
만약 가해자 피해자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택시는 승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시시비비에 말려들 것 없이, 일단 택시 기사에게 보상을 청구하세요. 택시 기사도 나중에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차주에게 구상권으로 행사할 수 있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부상, 후유증 치료가 필요하실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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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경희세정한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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