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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교통사고입원]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됩니다.교통사고 후유증 2019. 6. 24. 16:38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기준이 혈중 알콜 농도
0.05% → 0.03%로 강화됩니다.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징역3년, 벌금 1천만원' → '징역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잔 0.03%의 알콜 농도, 술을 어느 정도 마시면 이렇게 될까요?
"답은 딱 한 잔 입니다."
소주 맥주 종류를 막론하고, 표준잔 한 잔에 들어있는 알콜의 양은 대동소이해서
한 잔만 마시면 알콜농도는 0.03%를 넘거나 비슷해집니다.
에이, 그거 뭐 한잔 정도 간(?)에 기별도 안가.
하시면서 자기는 술이 쎄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스스로 느끼기에는 한 잔으로는 취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이미 사고능력이나 판단력 반응속도 등은 낮아져있는 상태가 됩니다.
한 언론매체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소주 3병을 마시게 한 후에, 시간이 흘러서
피험자의 혈중 알콜 농도가 0.03%가 되었을때 S자 운전코스를 돌게 했더니,
취하지 않았을때는 부딪치지 않았던 장애물을 치고 지나갔다고 해요.
0.03% 무시하면 안되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전날 술을 마시고나서 다음날 아침에 운전을 하는 건 괜찮을까요?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몸에서 알콜을 분해하는데 6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더 많이 마셨다면 당연히 더 오래 걸리겠지요.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 숙면을 6시간 이상 취하지 못하고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몸 속의 알콜이 완전히 분해가 안되서 남아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녁보다 오전에 음주단속에 많이 걸린다고 하네요.그러니 전날 술을 과하게 했다거나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날도 운전을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잡으러 옵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지요.
그래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고 사고를 내면 피해자와 합의에 상관없이 입건되어 처벌됩니다.
만약 피해자로서 접촉사고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술을 마신것 같다싶으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이상 경희세정한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경희세정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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