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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교통사고입원] 뺑소니 당했을때 대처법교통사고 후유증 2019. 6. 27. 10:31

교통사고는 나만 조심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은 뺑소니를 당했을때 어떻게 대처할지 알아보겠습니다.뺑소니란,
피해자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한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사이드 미러 파손 정도의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찰도 범인검거에 적극적이지 않을때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초기대응만 적절하다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해차량의 차종과 넘버를 기억하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통 사고가 났을때는 가해자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협상을 하거나 보험사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해서 후속조치를 진행하죠. 하지만 뺑소니의 경우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가해자의 차량을 확인하고 번호를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자기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혀있다거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경찰에 신고
뺑소니를 당했을때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차종과 번호를 전달하고 사고확인서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고확인서가 있어야 차량 수리비를 보험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의 정보를 모른다고 해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기억해두라.
뺑소니 상황을 기억해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고 당시 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 어디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등을 확실하게 보험사와 경찰에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랙박스 기록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좋고,
사고 직후에 사고상황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약간의 부상이라도
병원 진단서를 받아두자.뺑소니로 인해 약간의 부상이라도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읍시다. 받은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사고의 성격이 대물사고에서 대인사고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서 뺑소니로 부당한 피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희세정한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경희세정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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