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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교통사고입원] 뺑소니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주의할 점.교통사고 후유증 2019. 6. 27. 16:28

바쁘고 급한데, 사고는 났고, 이런 상황에서 명함이나 연락처만 주고 가버렸다가 뺑소니(도주운전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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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란, 교통사고 후에 도주하는 것을 말하며,
특가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 행위로,
대법원 판례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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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시 멈춤
일단 사고를 냈다면 즉시 정차하셔야 합니다. 2~300m만 더 나아가도 뺑소니가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길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멀리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상자 유무 확인
상대 차량에 부상자가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만약 부상자가 있다면 119를 부릅니다.만약 보행자 상태로 사고를 냈다면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꼭 병원에 함께 가서 검사를 받고 사고 진술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나 노인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자의 부상 여부를 확실히 해두어야 하고, 만약 상대가 동행을 거부하면 경찰에게 반드시 뺑소니가 아니며, 사고를 처리하려는 의지가 있었음을 증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3. 경찰에 신고
인사사고라면 꼭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으려면, 경찰에게 사후 처리에 노력했음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굳이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 등으로 인사사고를 냈을 때도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준해서 처리해야 뺑소니범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전동 킥보드로 여자아이를 치고 그대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죠.
이상, 경희세정한의원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사고처리를 확실하게 해서, 본의 아니게 뺑소니범이 되지 않도록 합시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경희세정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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